원룸 직거래 (월세 1000/60) 를 하게 되었고, 부동산 대필을 하라고 다들 말씀 하시는데
집주인이랑 1:1로 계약서 작성하고 마무리하면 안되는건지, 위험 요소가 있는건지
부동산에서 대필료 받고 대필해줄 때에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다들 뭔가 모를 불안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실상 대필 해봐야 부동산 직인도 빠지고 부동산 직인 없는 계약서는 문제 생겼을때 부동산에 책임 물을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대필을 한다는건 말 그대로 불러주는대로 서류만 적어준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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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직거래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외 서류 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주택의 상태 등을 표기하여 줍니다.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부동산에서 대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쌍방합의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등기에 하자없는지,본인확인해서 계약서 작성해줍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로 안하고 본인들끼리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시 역활은 정해진것이 없다보니 단순 대필만하거나 어느정도 권리분석등 임대인유무등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직거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무슨일이 벌어질지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이라는 것은 증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직거래 하시고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 통해서 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