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많다면 일대일로 계약서를 직거래 방식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거래시 상대방 신원확인, 목적물 권리분석 등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두 분이 거래하기 편리한 위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계약 계약서가 작성되면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둘다 받는 것은 자신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상 계약은 임대차 거래 신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