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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딱새129
되알진딱새12924.03.24

원룸 '직거래'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부동산 가서 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피터팬이라는 중개 창구에 직거래로 올라온 매물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00/63 관리비 7)

세입자 분이 집주인과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하고 1:1로 만나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지인에게 듣기로는, 직거래로 (부동산 중개 안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 가서 쓰는게 맞다고 , 안전하다고 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서 쓰는게 맞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부동산으로 가면 될까요?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확정일자/전입신고 둘 다 해야지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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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경우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방을 구경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이 직접 공고를 올리고 중개수수료 대신에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사항만 잘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사람들은 계약서를 자세히 안읽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항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적용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읽어보고 의문점이 든다면 바로 말해서 이해관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아무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 소정의 금액은 발생하게 되니 이는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권리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나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되는 것이 선순위 채권, 조세체납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등이 발생하여 우선변제 등을 제외하고는 못받는 경우도 많고 이또한 변제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순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혹은 선순위채권은 어느정도 되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직접 쓰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으니 그런것이라 부동산에서 쓸지 말지는 주인과 협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매 넘어갔을때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전입+확정일자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많다면 일대일로 계약서를 직거래 방식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거래시 상대방 신원확인, 목적물 권리분석 등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두 분이 거래하기 편리한 위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계약 계약서가 작성되면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둘다 받는 것은 자신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상 계약은 임대차 거래 신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포털에서 직거래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고 보증금보장도 가능 합니다.

    지인이 부동산에서 대필작성을 추천한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대필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쓰셔도 , 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을 갖출수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방을 구하셨으면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부동산과 협의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