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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11.06

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을 회사직원으로 정식채용할때 4대보험 취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이 있습니다.

회사직원으로 정식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4대보험 다 들어야 하잖아요

연금, 고용, 건강은 새로 취득신고 하면 되는데, 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습기간이 1월 18일이고 바로 다음날 19일부터 정식 직원이 된다면,

산재보험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3개만 취득신고 하면 될지,

산재도 상실신고 하고 4대보험 모두 같은 일자 19일로 취득신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산재보험은 19일이 상실일이자 취득일이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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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상실과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같은 날이 상실일이자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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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생과 정식직원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 상실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일에 4대보험 전부 동일한 일자로

    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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