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점인정형 현장실습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생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해당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현장실습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급여 내지 실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습 진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한 기간입니다.
현장실습 이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께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으로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