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실습생 4대보험 신고 관련
현재 호텔 조리팀에 현장실습생으로 실습중입니다
담당선생님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혹 근로내용확인신고나 다른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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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회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되며, 회사가 그 외 보험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운영계획에 따른 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현장실습생 지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나머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 신분이라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다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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