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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2.05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4대보험 신고 관련

현재 호텔 조리팀에 현장실습생으로 실습중입니다

담당선생님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혹 근로내용확인신고나 다른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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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회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되며, 회사가 그 외 보험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운영계획에 따른 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현장실습생 지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나머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 신분이라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다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