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편안한몽구스166
편안한몽구스16622.05.1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주 5일 55시간을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정하여진 시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 아닙니다.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 가능하므로 구두로 계약한 때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며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55시간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므로,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주5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1일 최대 인정되는 시가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이므로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근무일과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게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하루를 빠져 45시간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약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개인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라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주 최대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정확한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를 결근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55시간인지에 대해선 실무석으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정확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지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약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따라서 1주 55시간이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적용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