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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몽구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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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주 5일 55시간을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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