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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미리 고지해야 되나요?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미리 고지해야 되나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못 준다고 할 때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통지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

    2.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