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후 8일미만 (근무일 7일까지)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사실확인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방법 및 위 1,2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실제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퇴사한 것이라면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번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1번은 취득/상실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고
2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