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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