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였으므로 투자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