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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콘도르168
우아한콘도르16822.01.19

형사소송과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한 3년전 6500~6600만원정도를 지인을통해 투자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투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몇달후 70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투자한것을 돌려 받았다고 알고있었고요

물론 돈 입금하기전 저는 제투자금액을 천천히 줘도되다고 이야기도 했구요

일단 입금받은 돈을 원칙상으로는 투자하기위해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대출금을 값았어야했지만 지인이 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사서 묵히면 이익을볼 거라고 하여 7000만원 전액을

거래소로 옮겨 코인을 사두었었죠 근데 불행히도 제가 해킹을당하는 바람에 전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경찰에 사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때는 뭐에 씌었는지 신고하는걸 놓쳐 버렸어요 이게 제에게 가장 큰 실수이지만 해킹당했을 당시 지아에게 연락해서 제거래소 접속하여 해킹사실 확인까지 다시켰고 지인도 그당시는 해킹사실 인정 했어요

그런데 요근래 지인과 트라블이 생겨 3년전에 입금 한것에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그때 당시 사연을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원래투자한 금액이 10억이고 그중 일부 10% 환불받은 1억에서 저에게 7000만원을 입금한거라고 저금액에서 10%제외한 나머지90%를 돌려받을수 있으니 돌려달라 안돌려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저 7000만원 받을당시 지인은 제투자금먼저 챙겨줘야한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인은 자기압박 감에 힘들 다고 저한테 맏긴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700만원을 제외한 6300만원을 돌려달라고합니다

계약서는 없읍니다 전부 구두로 이루어졌고요

지인이 통화녹음 된게 있다는데 언제부터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 읍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해킹당한거 경찰에 신고 안한게 걸리는데

거래소에서 접속 이력 과 매도 출금지갑주소 등을 캡쳐해놓은게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는 어떡해 해야할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시고 명 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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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요지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돈의 일부를 원인불상으로 지급해준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7천만원에서 10%을 공제한 6,300만원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니 돌려주지 않으면 기망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를 돌려달라고 말한 내용조차 없고,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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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증거가 될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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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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