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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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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증 입니다

1.

편의점 알바를 10개월간 한 후 퇴사하여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해보니 조회가 하나도 안되가지고 저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편의점 알바 소득에 대한 것을 저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할 때 3.3프로 프리랜서 세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득 신고를 하면 저 혼자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2.

또 근무했던 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나 주휴수당 등 먼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전부터 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말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해주질 않는데 꼭 편의점 사장의 동의? 같은게 있어야 소득 신고가 되나요?

3.

그리고 만약 제가 노동청에 편의점 사장을 소득신고 누락에 대하여 신고했을 땐 저의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편의점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세금신고는 질문자님이 할 수 없고 회사에서 합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질문자님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2.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하면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세는 원래 본인만 내고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냅니다.

    1.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할 수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소급신고를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의 금액은 각각 절반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