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24.03.13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A 직원과 같은 팀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제가 A 직원의 상급자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저는 A 직원에게 업무적 지시를 하였고,

A직원은 당시 저를 저격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행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 하는지 자각은 하고 계신지요? 아 진짜 뒈져버리면 속이 시원하실지?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시죠 좀

사과를 드리는 게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사직서 쓸테니 사과 받을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위 기준에 따르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