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멘토였는데 팀장이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 는다며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고 공지하며 다른직원으로 변경됐다는 전체 메일을 공유했을때 당사자인 저는 모욕적이 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또한 다른 직원은 제가 싸 가지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무시 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모욕 취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내용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