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증여시 재산을 평가하는데, 시세가 4억원 이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고려하더라도 6억원 이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