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집 명의를 옮겨주려고 하는데 증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지방 아파트고 시세는 4억정도 합니다.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거주한지는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 부부의 경우 10년 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른증여가 없다면 시세4억 정도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만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 이내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등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예정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2억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누적금액으로 계산되며,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가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등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증여시 재산을 평가하는데, 시세가 4억원 이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고려하더라도 6억원 이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10년동안의 총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6억을 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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