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8,720 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기준 최저 시급 기준)
토요일 근무시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2.0 = 139,520 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2시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720x 8(시간) x 1.5 = 104,64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2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날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720x 10(시간) x 1.5 = 130,80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은 휴일은 아니나 무급처리되는 날로 해당일은 근로는 통상근로입니다.
다만 주중 40시간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 처리될 뿐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서 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8시간이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8시간초과에 대해서는 휴무일은 1.5배 / 휴일의 경우 2배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8,720 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기준 최저 시급 기준)
토요일 근무시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2.0 = 139,520 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2시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상태에서
연장근로시 1.5배를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채웠다면 토요일 8시간은 8시간*8720원*1.5배입니다.
3.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해도 그냥 전체 1.5배입니다.
4. 만약에 휴일로 정했다면,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0시간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금요일 8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무는 온전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며 8시간에 대한 시급 1배와,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인 0.5가 적용 되어 8,720원 x 8시간x 1.5배 만큼 지급되게 됩니다.마찬가지로 2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2시간 x 8,720원 x 1.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몇명인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주 몇시간 근로인지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이 아닐 수 있으며 휴일일 때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회사의 휴일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일수당은 추가로 50%를 지급받게 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ㄴ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까지 일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하므로 0.5배를 두번 가산하여 2배가 됩니다. 추가 근로시간도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단순 휴무일이라면 모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부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