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자의 결근공제 일할계산 문의(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 3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는 일할계산으로 결근일 공제하는데요
주3일 근무자를 똑같이 일할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하루 8.5시간 주3일근무 급여는 세전 1,530,930입니다.
3일 무급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는 안빼고 3일만 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3일 결근시 3일분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3일분만 공제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0.5×0.5)×3+5.1}÷7×365÷12=136
시급=1,530,930÷136=11,257
공제임금=3일분 임금=11,257×(8.5+0.5×0.5)×3=295,4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를 정할 때 시급 기준으로 산정했을텐데, 3일의 시급만큼의 임금을 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시급을 구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8.5*3+0.5*3*0.5+25.5/5)*4.345주=136시간이므로,
시급은 1530930/136시간=11,257원입니다.
3일 무급이라면(주휴수당 미공제),
8.5시간*3일*11,257원 + 0.5시간*3일*0.5배*11,257원=295,49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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