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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04

주 3일 근무자의 결근공제 일할계산 문의(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 3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는 일할계산으로 결근일 공제하는데요

주3일 근무자를 똑같이 일할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하루 8.5시간 주3일근무 급여는 세전 1,530,930입니다.

3일 무급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는 안빼고 3일만 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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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3일 결근시 3일분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3일분만 공제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0.5×0.5)×3+5.1}÷7×365÷12=136

    시급=1,530,930÷136=11,257

    공제임금=3일분 임금=11,257×(8.5+0.5×0.5)×3=2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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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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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를 정할 때 시급 기준으로 산정했을텐데, 3일의 시급만큼의 임금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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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시급을 구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8.5*3+0.5*3*0.5+25.5/5)*4.345주=136시간이므로,

    시급은 1530930/136시간=11,257원입니다.

    3일 무급이라면(주휴수당 미공제),

    8.5시간*3일*11,257원 + 0.5시간*3일*0.5배*11,257원=295,49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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