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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67
멋진청가뢰6722.07.25

유급휴가 3일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위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려 일월화수목금토 (7일간)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월화수목금의 총 5일의 근무일 중 3일분에 대해서 만 유급휴가를 허용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3일 유급휴가 분에 대해서만 월급을 받게되는것인데 이때 급액이 얼마정도일까요?

(일 8시간 근무 9-6)


정부 지원금은 5일 무급휴가일 시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5일모두 무급처리와 3일유급 2일 무급 처리 중 받는 급액이 더 높은 것으로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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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도 공제되므로 총 3일치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당에 3을 곱한 값만큼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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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총액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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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로 인해 특정 주에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자가격리 된 경우 "2,400,000원/31일*(무급휴가 2일+주휴일 1일)= 232,258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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