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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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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자의 결근공제 일할계산 문의

주 3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는 일할계산으로 결근일 공제하는데요

주3일 근무자를 똑같이 일할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하루 8.5시간 주3일근무 급여는 세전 1530930입니다.

3일 무급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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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결근시 3일분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0.5×0.5)×3+5.1}÷7×365÷12=136

      시급=1,530,930÷136=11,257

      공제임금=3일분 임금+주휴수당=11,257×(8.5+0.5×0.5)×3+5.1×11,257=352,907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산정을 하고 결근한 시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3일 근무뿐만 아니라 개근하지 못해 주휴수당도 빠지게 되므로

      일주일치 급여를 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을 가지고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결근한 날의 일당만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미만이고, 1일8.5시간, 주3일이면 주25.5시간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25.5/5)*4.345주=133시간이므로,

      시급은 1530930/133시간=11,510원입니다.

      3일 무급이라면, 8.5시간*3일*11510원 + (25.5/5)*11510원=352,20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후자는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