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을 가지고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결근한 날의 일당만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미만이고, 1일8.5시간, 주3일이면 주25.5시간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25.5/5)*4.345주=133시간이므로,
시급은 1530930/133시간=11,510원입니다.
3일 무급이라면, 8.5시간*3일*11510원 + (25.5/5)*11510원=352,20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후자는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