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자의 결근공제 일할계산 문의
주 3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는 일할계산으로 결근일 공제하는데요
주3일 근무자를 똑같이 일할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하루 8.5시간 주3일근무 급여는 세전 1530930입니다.
3일 무급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결근시 3일분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0.5×0.5)×3+5.1}÷7×365÷12=136
시급=1,530,930÷136=11,257
공제임금=3일분 임금+주휴수당=11,257×(8.5+0.5×0.5)×3+5.1×11,257=352,90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산정을 하고 결근한 시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3일 근무뿐만 아니라 개근하지 못해 주휴수당도 빠지게 되므로
일주일치 급여를 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을 가지고 시급을 산출해서
실제 결근한 날의 일당만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미만이고, 1일8.5시간, 주3일이면 주25.5시간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25.5/5)*4.345주=133시간이므로,
시급은 1530930/133시간=11,510원입니다.
3일 무급이라면, 8.5시간*3일*11510원 + (25.5/5)*11510원=352,20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후자는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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