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 겸직 문제 발생하나요?(미자 운영)
안녕하세요. 현재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 사업(크리에이터 굿즈 제작·중개)을 운영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PG(결제대행)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
성인 명의의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① 공무원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 운영(기획·홍보·제작·고객 소통·매출 관리)은
전부 제가 하는 구조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② 공무원 부모님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 ‘명의만’ 보유한 상태로,
실 운영자는 저로 하고 수익은 가족 간 합의로 받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③ 세무적으로도
“대표는 부모(공무원), 운영은 미성년자인 자녀”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④ 만약 이 구조가 불가하다면,
미성년자가 P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대행 형태 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겸직 문제 + 미성년자 사업 운영 문제 + PG 문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어떤 구조가 합법인지 전문가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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