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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
23.06.14

월세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던중

상황으로 인해서 월세 4개월분을 못냈습니다.

월세를 못내기 시작되기전에

집주인 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2개월분을 못내게 될거같다고 연락 했고

방도 내놓는 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더 월세를 못내게 될때

계약사항에 있던 월세 2개월 분을 못 내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을

해지 하고 못낸 월세를 보증금 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고

1계약된 1년중 남은 기간을 모두 제외 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당장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

이렇게 손해배상을

남은 월세 계약기간을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해지하고 방을 안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변호사 비용도 요구 한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것 같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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