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기 미납시계약해지 사유에 속합니다 일단 월세를 밀리 임차인의 잘못이며 2개월분을 제외하고 달라고 한다면 다른 월세 계약자도 중도 해지시 2개월 미납하고 나가겠지요 그럼 임차인은 어차피 자기가 밀린부분 주고 해지되는부분이니 손해도 없겠죠 그럼 계약이 머가 필요합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으니 손해배상은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중간에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등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기존 계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는 과도할수도 있지만 월세를 밀린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손해배상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