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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3.06.14

월세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던중

상황으로 인해서 월세 4개월분을 못냈습니다.

월세를 못내기 시작되기전에

집주인 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2개월분을 못내게 될거같다고 연락 했고

방도 내놓는 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더 월세를 못내게 될때

계약사항에 있던 월세 2개월 분을 못 내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을

해지 하고 못낸 월세를 보증금 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고

1계약된 1년중 남은 기간을 모두 제외 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당장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

이렇게 손해배상을

남은 월세 계약기간을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해지하고 방을 안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변호사 비용도 요구 한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것 같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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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3개월이상 미납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밎 공과금은 제하고 받을수있습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보증금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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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기 미납시계약해지 사유에 속합니다 일단 월세를 밀리 임차인의 잘못이며 2개월분을 제외하고 달라고 한다면 다른 월세 계약자도 중도 해지시 2개월 미납하고 나가겠지요 그럼 임차인은 어차피 자기가 밀린부분 주고 해지되는부분이니 손해도 없겠죠 그럼 계약이 머가 필요합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으니 손해배상은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중간에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등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기존 계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는 과도할수도 있지만 월세를 밀린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손해배상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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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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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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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치 월세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지당일까지의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돌려주는것이지 임대인 마음대로 즉시퇴실시키고 1년치 모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 입니다. 임대인이 입은 손해배상은 밀린월세와 중개수수료만 존재할뿐 그이상 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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