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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
23.06.14

부동산 월세 계약해지 손해배상 질문드려요

월세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던중


상황으로 인해서 월세 4개월분을 못냈습니다.


월세를 못내기 시작되기전에


집주인 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2개월분을 못내게 될거같다고 연락 했고


방도 내놓는 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더 월세를 못내게 될때


계약사항에 있던 월세 2개월 분을 못 내게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을


해지 하고 못낸 월세를 보증금 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고


1계약된 1년중 남은 기간을 모두 제외 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당장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


이렇게 손해배상을


남은 월세 계약기간을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해지하고 방을 안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변호사 비용도 요구 한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것 같아 방법이 없는지


손해배상이란것이 월세 살면서


기물파손인줄만 알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몰라 문의드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려요


계약 사항은 이렇습니다.


[계약7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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