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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관수리164

경건한관수리164

위촉과 급여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제가 돈을 줘야 하나요?

22년 1월 다단계 방문판매를 권씨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이때 권씨는 여기 다단계만 하기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고

계약금 3000만원

임대료 보증1000, 월세 130, 관리비 70

매출액의 2%(1% 권씨 1명, 이씨 1명)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서, 제가 지불 했습니다.

이때 9월에 보증금 1000, 월세 110, 관리비 70 - 현재까지 지불중

11월에 다른 곳 70지원

총 3개 지원하다가, 1개는 폐쇄 하였고,

1개는 월세 안주고 부동산에 임차인 찾는중

1개는 남아서 10~20명이서 방판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권씨가 차단 하여서

불평불만이 어떻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은 22년 8월 9월부터 매출 및 사람이 없어서,

권씨가 저보고 돈 다단계 싸이트 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회사의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권씨가 10월 11월부터 1달에 500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 매출 2억이상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대출 받는 다고, 7월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월350정도) 해달라고 하였고, 4대 보험료도 권씨가 저한테 돈을 보내서, 회사 이름으로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 형식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50 보내고,

차액 150은 따로 보냈습니다.

차액 150 보내면, 4대보험료 60을 저한테 다시 입금 시켰습니다.


11월~ 12월정도에 다른 다단계 사장이 와서 물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필요한 관공비 빠지는 것에 대비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23년 2월에 저한테 주지 말라고 이야기 해서, 지급 안했습니다.


6월 20일정도 7월달에 500달라고 지랄지랄 대판 화를 내면서 저한테 엄포를 놓았습니다.그렇게 입닫고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7월15일 경, 저 돈없다고 못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다단계 뮬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2일경 저와 권씨 소개시켜준 친구 김씨와 2대2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권씨는 종이 던지고,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그리고 이씨가 책상 의자 제 노트북, 테블릿 던져서 모두 파손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서 책상을 바닥에 내리 쳤습니다.

이씨가 의자 던지던게 친구 김씨에 스쳐서 경찰 불렀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문의 해보니

권씨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치상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고소하지 않았습니다.(업무횡령도 제생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씨가 노동부에 가서, 임금 500짜리 5달 하고 퇴직금 500 3000만원 달라고 고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 경찰관은 저의편도 아니고 권씨편도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4대보험료 납부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끝나면 경찰서 가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치상


신고하고,


마무리 되면 2차로 업무방해, 업무횡령죄로 고소할까 합니다..


지금 지금 경찰서 고소 하는게 나은지..추후 마무리 되고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이 거머리같은 권씨한테 급여와 퇴직금이 가야 하나요? 사기꾼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자문받은 형법상 범죄혐의에 대해 질문자님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입증이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직원과 대표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하며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정 및 4대보험 납부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내용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