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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겸손한말벌85
겸손한말벌85

불법일수대출 부당이익금 상환건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총 5번을 거래하였고.

초기 수수료 5% 공제후 10만원씩 63일 상환조건으로

거래했었고.마지막 거래중 20년6월말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 기사를보고 일수업자에게 전화하여 남아있는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일수업자에게 이자가2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서유선상으로 통장으로100만원만 받고 거래종료를 하기로했는데 오늘 20년 8월18일 부모님이 이사실을 아시고 일수업자에가 불법으로 들어간 돈 다받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업자에게 나머지 불법이자금액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아님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신고나 돈돌려달하는것은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법률에서 규정한 이자한도를 넘어서는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