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결산 시 예수금 정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6/30일까지의 법인 가결산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뽑는 게 목적이고, 이번이 입사 후 첫 가결산입니다.
예수금 중 6월분 4대보험료가 가결산 회계기간 기준으로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스란히 예수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되니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직 납부되지 않은 6월 4대보험료를 6/30일자의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등으로 계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수금 잔액이 있는 채로 내버려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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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6월 30일 현재의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6월 30일 현재 납부되지 않은 예수금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진행하는 현재 이미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수금 잔액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수금 역시 부채로 다른 부채 계정과목인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 세금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 잔액이 남아있어도 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지 않고 예수금 상태로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억지로 다른 계정으로 돌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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