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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가 요즘나오는데요 산사태가 났을때궁금한점 입니다.

요즘 산사태 옹벽무너짐등 폭우로인해 사고가 많은데 산사태가나면 산의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하나요?

옹벽도 지자체나 옹벽주인이 해주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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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의 소유주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시설

    미비나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산사태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불가항력일

    경우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옹벽은 일반적으로 해당 옹벽의 소유주(토지주)가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일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조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옹벽 붕괴 사고에서 책임과 보상 문제는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산사태의 경우, 단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의 주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산지 관리 소홀이나 불법 개발이 원인이었다면 해당 소유주나 개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옹벽 붕괴는 옹벽의 소유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 옹벽은 소유주가, 공공 옹벽은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부실, 부실 공사 등이 원인이라면 책임 주체는 보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산사태나 옹벽 붕괴 사고 시의 책임과 보상은 사고 원인, 소유 및 관리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시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에 자연재해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후 피해복구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옹벽의경우 관리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