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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53
강한토끼5320.10.17

다가구원룸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ㆍ임대사업자를 취득해야하나요?세금관련에 궁금합니다

다가구원룸주택을 구입해서 매달월세로 생활비보탬을 하려고합니다ㆍ임대사업자를 내야 세금도 절세되는지 궁금합니다 ㆍ글구 임대사업자가 없는 딸하구 공동명의를 해도 되는지요? 세금도 알고십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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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가구이며 1주택인 경우 9억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주택을 소유(기준시가 9억이하)를 제외하고는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7.10대책으로 장기임대 10년만 가능하며 분리과세 세액계산시 공제부분에서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선택사항이며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세금부분은 월세로 인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 이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무조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자녀와 공동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만, 공동사업시, 손익분배비율을 5대5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지분도 5대5와 유사하여야 추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 이상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된다면 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이외의 경우를 참조하시면 세금 계산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총임대주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은 후, 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