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도 해당 비제이 명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비제이에 대해서
유명 비제이 아이디로 이미 신상 등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