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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6

아프리카 방송방해질문 게임bj

게임bj인데 그사람 비제이명이 '파스'라고하면

방송엔 안들어가고 게임내에서 파스에관한욕설 병신등

했을때 방송방해를했다는 명목으로

저를고소할수있나요 고소명목이뭐가되나요? 고소했던 적있다면서 방해하면

바로고소때린다는데

파스라는 지칭없이 욕하는건 신고안되는거알고있습니다

되는거자체가웃기니까

근데 비제이명을 지칭하면서했을땐 어떻게되나요?

(방송상에서말고 게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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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도 해당 비제이 명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비제이에 대해서

    유명 비제이 아이디로 이미 신상 등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해당 게임BJ의 인지도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