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받았어요.
그다음 어떻게 돈을 납부해라 이런건 상대방에서 보내줘요?
돈 납부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이러다 뭐 갑자기 강제집행 들어오고 그런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승소한 쪽에서 연락을 하여 납부방법 및 일시를 조율하는바,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여 조율해도 무방합니다.
조율이 안되거나 연락없이 상당기간이 도과된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