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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월세 연장계약시 기존 특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총 2번의 연장 계약 이 있었습니다.

6년 거주후 퇴거 하시는데

처음 계약서에는 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장 계약시 임대사업자 표준 계약서 그대로 사용 해서 갱신 계약을 했는데 기존 특약을 그대로 갱신 한다는 문구가 빠지고 연장 계약을 한 경우인데요.

지금 벽지에 고양이 발톱 자국이 많은데요.

연장계약시에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 문구가 없으면 처음 계약시 동물 사육 금지 조건이 효력이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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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계약의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재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