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장계약시 기존 특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총 2번의 연장 계약 이 있었습니다.
6년 거주후 퇴거 하시는데
처음 계약서에는 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장 계약시 임대사업자 표준 계약서 그대로 사용 해서 갱신 계약을 했는데 기존 특약을 그대로 갱신 한다는 문구가 빠지고 연장 계약을 한 경우인데요.
지금 벽지에 고양이 발톱 자국이 많은데요.
연장계약시에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 문구가 없으면 처음 계약시 동물 사육 금지 조건이 효력이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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