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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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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및 연장 계약서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

최초 계약은 23년 4월 1년 계약을 했고, 24년에도 1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일 기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월세 인상 요구를 해서 2개월 이전이라 묵시적 갱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맞춰서 계약 해지시 인상 없이 갱신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1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 이후 2년 존속기간으로 보지 않나요..?

혹시 임차인인 제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므로 계약서 없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효력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물론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불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게 된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