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틀린거아닌가요?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소법 312조4항으로 봐야하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