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이라는 것은 항소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정도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없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