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필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