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이런상황에는?
원래 14시간일하다가 점주분이 일구하실때 제가 주휴수당 안받을테니 저한테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주휴수당 챙겨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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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은 조건 달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므로, 사전에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추후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