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거죠?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 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상요수당을 포함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된건 연차수당 부분만큼 급여를 고려한 것이지
연차수당이 보상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