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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4.01.26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거죠?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 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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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상요수당을 포함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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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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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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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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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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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된건 연차수당 부분만큼 급여를 고려한 것이지

    연차수당이 보상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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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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