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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8.05

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은 불포함 사항인가요?

평소 급여시 연장 수당은 현금으로 별개로 주면서

퇴직금 정산시 연장수당 명절휴가비등은 제외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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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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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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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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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장, 휴일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제외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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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명절휴가비등 상여금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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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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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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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 시 3개월간 받은 모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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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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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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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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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매달 지급하지 않는(1년에 몇번 지급하는 상여금등)은 3개월치 평균을 내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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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에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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