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은 불포함 사항인가요?
평소 급여시 연장 수당은 현금으로 별개로 주면서
퇴직금 정산시 연장수당 명절휴가비등은 제외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장, 휴일 및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제외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명절휴가비등 상여금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 시 3개월간 받은 모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매달 지급하지 않는(1년에 몇번 지급하는 상여금등)은 3개월치 평균을 내서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에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