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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1.04.28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사 시 정산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되나요??

만약에 퇴직금 지급하고 나서 뒤늦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미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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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산정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3/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뒤늦게 정산해주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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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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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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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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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재계산을 하여 차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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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올해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등)

    따라서 2021년 퇴사자라면 2020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산 시기를 불문하고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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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그러한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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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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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잔여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이전에 남은 잔여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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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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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근무 한 근로자가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4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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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재직중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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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싼하셔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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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했다면 재산정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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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참조)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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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므로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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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정산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사전에 전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년도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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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의해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퇴직전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서 사용청구권이소멸되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년도 이미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재산정해서 차액분 지급받아야 할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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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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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함으로써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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