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건에 대해 작년에 사건조사를 받았고..반성문 충실히 쓴 덕분인지 몇일전에 약식기소(벌금형) 나왔다고 문자받았는데..향후 법원에서 확정되기전에 증거를 더 제출해야한다거나 뭔가 추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면허취소되었다는 내용은 따로 전달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질문자님이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통지는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로 두번에 걸쳐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