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94조2항 급여삭감등 불이익하게 변경

1.상여금 삭감 300%->200%->100%

->상여금없앰(대표지급권한수당

변경후 내년 없앨 예정)

2.고정지급 수당(안전수당)없앰

3.자격증수당(통상임금항목)없애고(급여외 지급)

4.기숙사수당 없앰(타지역 입사시

기숙사제공)

1,2,3,통상임금 항목 모두 없앰

,기숙사미제공

근로기준법94조2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집단의 동의를 받을 때 서면공고나 설명회 개최하지 않았고

과반수 집단의 토론 청취나 찬성 반대 투표도 하지 않음.회의기록 미존재

서명 안할시 퇴사 강요함.

1대1면담 후 대부분 짤리기 싫어 강제 서명함.

현재 2026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명 안한 특정팀만 단체카톡에 공개망신(일할때 흔한 실수 부풀려 시말서 1주일에 4번강요함..

)정당한 사유없이 입사후 5년동안 없었던 징계위원회 쌍방아닌 특정인 1인만 회부함.

통상임금반영 체불임금있으나 3년동안 통상임금 항목 없앰.

2021년 입사

상여금300%고정안정수당100%,자격증수당100%,기숙사수당150%

2026년 상여금없앰,고정안정수당없앰,자격증수당없앰(급여외별도지급),기숙사수당없앰

구제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여 변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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