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는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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