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는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면 감봉(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래의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보다 감경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액을 하려면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칙ㄹ에 감액 관련하여 규정해두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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