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앞에 있는 의자는 누구나 다 앉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호등을 보다보면 바로 앞에 해 가림막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해당 의자는 노약자석 아닌가요? 일반인도 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신호등을 건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물론 노약자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먼저 양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만 있다면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신호가 변경되는걸 지켜보면 됩니다. 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당초 목적은 노약자가 신호대기시 서있는게 불편할 것 같아서 설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노약자가 없다면 일반인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누구나 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 일반인도 앉을수 있습니다. 다른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있으면 예의상 비켜드리는건 가능하나 일반인이 무조건 못 앉게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신호등 앞에 있는 의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맞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에서 만들어 놓은것으로 아무래도 노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무 걱정없이 이용을 해주시며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보를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횡단보도에 그늘막은 보행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 시설이므로 노약자와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노약자 분이 오셨을때 예의상 자리를 양보해주는 미덕을 부리신다면 더 밝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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