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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24.09.01

신호등 앞에 있는 의자는 누구나 다 앉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호등을 보다보면 바로 앞에 해 가림막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해당 의자는 노약자석 아닌가요? 일반인도 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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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신호등을 건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물론 노약자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먼저 양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만 있다면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신호가 변경되는걸 지켜보면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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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당초 목적은 노약자가 신호대기시 서있는게 불편할 것 같아서 설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노약자가 없다면 일반인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누구나 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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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 일반인도 앉을수 있습니다. 다른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있으면 예의상 비켜드리는건 가능하나 일반인이 무조건 못 앉게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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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신호등 앞에 있는 의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맞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에서 만들어 놓은것으로 아무래도 노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무 걱정없이 이용을 해주시며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보를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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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에 그늘막은 보행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 시설이므로 노약자와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노약자 분이 오셨을때 예의상 자리를 양보해주는 미덕을 부리신다면 더 밝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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