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1분위 상한액으로 표기된 '(87/134만원)'에서 87만원과 134만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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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1분위 상한액으로 표기된 '(87/134만원)'에서 87만원과 134만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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