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기업 계약 시 사업장 불이익 여부?
당사와 계약 중인 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후 해당 프리랜서가 다시 당사와 계약할 시, 당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현재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위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지원금 지원에 문제가 될까 우려됩니다.
[ 프리랜서 A 계약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1~2개월 후) 당사와 계약 ]
정리하면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당초의 근로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금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실질은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면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