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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6

전세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라는걸 받아야 위험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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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내재산권을 지킬수 있는겁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기 때문에 이두가지는 필히 해놓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편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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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짜를 넣어 찍어는 방삭과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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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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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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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차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만 남아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채권 확보가능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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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가장 권리순위에서 가장 후순위가 되어 낙찰가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본인 순서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받거나 모두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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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이 즉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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