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짜를 넣어 찍어는 방삭과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차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만 남아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채권 확보가능한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