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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뛰어들자
퐁당뛰어들자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어서 다시 질문남깁니다.

충치치료 후 크라운해야하는 상태였는데

크라운치료 대신 레진으로 치료했고

그때 레진치료비 보험청구는 안했어요.

몇년 지난 지금 겉에 보이는 충치는 없구요~

이걸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고싶은데

보험보장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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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치료는 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잘 지켰는지와 치료 시기입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 내용이 없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보상에는 무리없을 듯 합니다 치과진료기록지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중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진단 받아 해당 치아에 크라운이나 레진등의 보철치료시 보장 가능합니다. 단순 교체나 인정 진단이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레진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3년이 지나셨다면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아직 치아보험이 살아있다면 크라운은 씌우시고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레진시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크라운 치료를 할 경우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크라운은 신경치료 해야 하고 다음 치료는 임플란트로 가능한 한 늦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