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어서 다시 질문남깁니다.
충치치료 후 크라운해야하는 상태였는데
크라운치료 대신 레진으로 치료했고
그때 레진치료비 보험청구는 안했어요.
몇년 지난 지금 겉에 보이는 충치는 없구요~
이걸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고싶은데
보험보장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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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치료는 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잘 지켰는지와 치료 시기입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 내용이 없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보상에는 무리없을 듯 합니다 치과진료기록지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중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진단 받아 해당 치아에 크라운이나 레진등의 보철치료시 보장 가능합니다. 단순 교체나 인정 진단이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레진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3년이 지나셨다면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아직 치아보험이 살아있다면 크라운은 씌우시고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레진시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크라운 치료를 할 경우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크라운은 신경치료 해야 하고 다음 치료는 임플란트로 가능한 한 늦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