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를 다니는 경리 여직원이 횡령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임금명세서를 조작하여 티가 안나게 잔업수당및 특근수당을 조금씩 조금씩 적게 표기하여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직원수를 생각하면 금액은 엄청날거같습니다.
현재는 저만 알고있는 상황인데..이럴땐 어떠한 대처가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사실이 맞다면 회사 내부 통제 부서에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