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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0.11

공금횡령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직원들 월급에서 0.5%정도 공제하여 사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한 직원이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고 잠적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통장명의는 인사부장 명의이고 사내대출 등등 필요시 인사부장이 부하직원에게 그때그때 통장을 넘기는게 원칙인데

5년전부터 부하직원에게 그냥 통장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때 부터 부하직원이 횡령한듯 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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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와 인사부장의 방조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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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금액이 10억인데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횡령직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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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바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요청을 하셔야지 가해가 검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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