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에서 0.5%정도 공제하여 사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한 직원이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고 잠적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통장명의는 인사부장 명의이고 사내대출 등등 필요시 인사부장이 부하직원에게 그때그때 통장을 넘기는게 원칙인데
5년전부터 부하직원에게 그냥 통장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때 부터 부하직원이 횡령한듯 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와 인사부장의 방조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금액이 10억인데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횡령직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바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요청을 하셔야지 가해가 검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