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 1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이므로 월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직원 2의 경우
마찬가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월 약 21.1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