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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반딧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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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연말에 인센티브를 측정해서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바뀌어 그대로 현금으로 주되, 월급명세서에 표기가 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금은 계약 당시대로 그대로 받겠지만, 월급에 인센티브로 포함된다면 지방세 10%, 소득세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4대보험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업장과 근로자 반반 부담이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근로자의 부담이며,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선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